이주민무료진료

이주민 응급의료비 지원 및 무료진료소 운영

희년의료공제회2026. 5. 19.
1) 사업목적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를 중단해야 하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응급 의료비를 지원하여 치료를 지속시키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. 희년의료공제회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응급의료비 혜택을 받은 외국인근로자가 지속적으로 공제회비를 납부하여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또 다른 외국인근로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. 응급의료비 지원을 통해 선교의 접근도를 높인다. 2) 지원대상 응급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 (단, 희년의료공제회에 가입한 후 가입 회원증을 첨부하여야 함.) * 희년의료공제회 가입문의 : 02-854-7828 3) 프로세스 신청 접수 (협력병원 사회사업실 → 희년의료공제회) – 수시 접수 / 전화상담후 팩스 또는 이메일 접수(단, 입원기간 중 접수 된 서류만 심사대상이 됨) – 희년의료공제회 주소 : 서울시 금천구 범안로15길 14, 덕우빌딩 2층 담당자앞/ jmfk@hanmail.net 심사 [심사기준] – 지원의 필요성 – 경제 상황 (참조) – 재활 의지(본인의 의지) : 본인 부담분 유무 – 본인 과실이나 상해(싸움, 자살 등), 교통사고, 산재일 경우 지원 불가 심사결과 발표 – 접수 후 일주일 이내 결과통보 지원 (희년의료공제회 → 협력병원 사회사업실) – 결과 통보 후 일주일 이내 – 희년의료공제회는 병원 계좌로 송금 결과보고 – 신청서류 원본들과 결과보고서 / 진료 영수증 희년의료공제회로 등기 우편 제출 4) 지원금액 및 지원횟수 지원금액 : 4대 중증질환 및 화상환자 (1인 상한 최대 500만원) / 일반 질환 (1인 상한 최대 300만원) 지원횟수 : 1회 원칙 5) 협력병원 요청사항 환자의 진료비 중 보험수가 100% 적용 환자의 치료 종결 시 진료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진료 영수증과 함께 희년의료공제회에 원본 제출 6) 제출서류 접수서류 응급의료비지원 신청서 진단서 희년의료공제회 회원증 사본 여권 사본 환자병상사진 (email: jmfk@hanmail.net) 기타 intake/social study 자료 병원 통장사본 (현금영수증용) 결과보고 응급의료비지원환자 결과보고서 최종영수증 원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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