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) 사업목적
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를 중단해야 하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응급 의료비를 지원하여 치료를 지속시키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.
희년의료공제회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응급의료비 혜택을 받은 외국인근로자가 지속적으로 공제회비를 납부하여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또 다른 외국인근로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.
응급의료비 지원을 통해 선교의 접근도를 높인다.
2) 지원대상
응급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 (단, 희년의료공제회에 가입한 후 가입 회원증을 첨부하여야 함.)
* 희년의료공제회 가입문의 : 02-854-7828
3) 프로세스
신청 접수 (협력병원 사회사업실 → 희년의료공제회)
– 수시 접수 / 전화상담후 팩스 또는 이메일 접수(단, 입원기간 중 접수 된 서류만 심사대상이 됨)
– 희년의료공제회 주소 : 서울시 금천구 범안로15길 14, 덕우빌딩 2층 담당자앞/ jmfk@hanmail.net
심사 [심사기준]
– 지원의 필요성
– 경제 상황 (참조)
– 재활 의지(본인의 의지) : 본인 부담분 유무
– 본인 과실이나 상해(싸움, 자살 등), 교통사고, 산재일 경우 지원 불가
심사결과 발표
– 접수 후 일주일 이내 결과통보
지원 (희년의료공제회 → 협력병원 사회사업실)
– 결과 통보 후 일주일 이내
– 희년의료공제회는 병원 계좌로 송금
결과보고
– 신청서류 원본들과 결과보고서 / 진료 영수증 희년의료공제회로 등기 우편 제출
4) 지원금액 및 지원횟수
지원금액 : 4대 중증질환 및 화상환자 (1인 상한 최대 500만원) / 일반 질환 (1인 상한 최대 300만원)
지원횟수 : 1회 원칙
5) 협력병원 요청사항
환자의 진료비 중 보험수가 100% 적용
환자의 치료 종결 시 진료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진료 영수증과 함께 희년의료공제회에 원본 제출
6) 제출서류
접수서류
응급의료비지원 신청서
진단서
희년의료공제회 회원증 사본
여권 사본
환자병상사진 (email: jmfk@hanmail.net)
기타 intake/social study 자료
병원 통장사본 (현금영수증용)
결과보고
응급의료비지원환자 결과보고서
최종영수증 원본
